“부전공”이라 함은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타 전공과정을 말함
단, 사범계학과(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 건축학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단, 1월 초 모집인원 미달 시 7월 초 추가 신청을 통한 미달인원 선발
지정기간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부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야 이수 가능(임의로 이수할 수 없음)
주전공 학과의 전공심화과정과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부전공 필수과목이 지정된 학과를 부전공 할 경우 부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근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
(부전공 필수과목은 학과에 따라 9학점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음)
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포기 신청하여야 하며,기이수한 부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함.
주전공, 부전공, 부트랙 및 융합부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부전공, 부트랙 및 융합부전공의 학점으로 각각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음.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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