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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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안내

  • 교내장학금 : 등록금을 재원으로 교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 교외장학금 : 본 대학 이외의 단체나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 : 가계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학비를 면제받는 장학금 

장학생의 자격

  • 교내장학생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5이상인자로 학과장이 추천한 자
    • 국가(독립)유공자 자녀 및 장애학생은 1.6이상, 체육특기자 2.0이상
  • 외부장학생 :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지정한 자격을 갖춘 자

장학생의 자격상실

  • 정학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휴학 중인 사람
  •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차기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학생본분에 위배된 사람
  •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장학금 수혜기간

  • 교내장학금 : 1개 학기
  • 교외장학금 : 장학단체가 지정한 기간

장학금 지급방법

  • 교내장학금 : 등록금 사전감면 또는 후 지급
  •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재단에서 송금한 장학금을 총장이 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지급함. 

2. 장학생선발

교내장학금 운영 및 지급계획 수립시행 : 학생과교내장학생 → 인원배정(단대별) 및 추천의뢰 : 학생과 -> 단과대학 → 학과별 인원배정 및 추천의뢰 : 단과대학 -> 학과 → 단과대로 추천 : 학과 → 학과별 취합하여 학생과로 추천 : 단과대학 → 단대별로 취합 및 검토 : 학과 -> 단과대학-> 학생과 → 장학생 명단 전산입력 및 출력, 확인 → 장학생 명단 교정 : 학과게시판 부착(학과) → 장학생 선정, 발표 및 단과대학 송부 : 학과송부(학생과 -> 단과대학) → 재무과에 선정자 명단 및 장학금 지급 금액 통보 : 등록금고지서 사전 감면(재무과, 정보전산원) → 교내장학금 지급 현황 통계작성 및 결산 : 학생과

3. 장학생 선발 지침

1) 장학금 종류

  • 교내장학금 : 배정내 장학금, 배정외 장학금
  • 교내배정내 장학금 : 장학금규정에 따라 별도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하여 장학금 지급
  • 교내배정외 장학금 : 입학성적우수 특별장학금*, 국가(독립)유공자(녀)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장애인학생 장학금, 체육특기자 장학금, 가족장학금,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고시반 장학금, 학군단 장학금, 국가시험합격자 장학금, 군위탁 장학금, 공로봉사 장학금, 근로장학금, 가계곤란(사림복지) 장학금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특별장학금

    장학명

    선발기준

    장학금

    (장학수혜기간)

    계속지급조건

    추가 지원

    입학성적우수

    수능4개영역 평균 2등급이내

    등록금 전액

    (수업연한)

    직전학기 평점평균 3.75 이상 계속유지자

    (성적탈락 1회 구제)

    ◾ 기숙사 우선배정
    (수업연한)

    ◾ 교재구입비 100만원(1회)

    ◾ 본교 대학원(석사) 등록금 전액지원(수업연한)

    입학성적우수

    입학성적(수능)

    track

    입학성적(수능)

    상위2%

    (모집단위별 30%이내 제한)

    등록금 전액

    (2년)

    직전학기 평점평균 3.75 이상계속유지자

    (성적탈락 1회 구제)

    ◾ 기숙사 우선배정(2년)

    ◾ 교재구입비 50만원(1회)

    ◾ 본교 대학원(석사) 등록금 전액지원(수업연한)

    모집단위

    track

    모집단위별 상위3%

    학생부종합전형

    track

    계열별 상위3%

    입학성적우수

    모집단위

    track

    모집단위별 상위10%

    등록금 전액

    (1년)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계속유지자

    (성적탈락시 구제없음)

    학생부종합전형

    track

    단과대학별 상위10%

    입학성적우수

    모집단위별 상위30%
    (수시,정시)

    수업료1 해당액
    (한학기)

    -

    -

    유의사항

     입학성적우수 특별장학생은 입학전형별 최초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되며, 순위는승계하지 않는다.

    2개 이상 장학생에 해당될 경우, 가장 유리한 장학금 1개만 적용한다.

    성적탈락 1회 구제는 장학생 자격은 유지하되, 당해학기 장학금은 미지급함을 의미하며 수혜횟수에는 포함됨

    2) 장학금 지급 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액을 사전 감면함 (등록금 사전감면장학)
    • 학생계좌로 개별 지급(등록금 사후감면 및 생활비성 장학금)

    3) 장학생 제출서류

    • 국가(독립)유공자녀 등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인학생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신규자만 제출)
    • 가족장학금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국가시험합격자 장학금
      • 행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 1차합격자 : 합격증사본
      • 세무사/법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무원(7급)시험에 합격한 자(최종합격시) : 합격증사본

      주의사항 : 증명서 하단에 학과, 학번, 학년, 성명 기재   

    4. 기타

    장학금 수혜(비수혜) 증명서 : 온라인 시스템으로 즉시 발급 가능함.

     

     

    • 담당부서 : 학생과
    • 전화 : 055-213-2075, 2076, 2077
    • 업데이트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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